양대노총 공대위 "기재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

입력 2023-03-20 16:30   수정 2023-03-20 16:32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기업 노조 연대협의체)’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20일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1.7%,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변경 목표 설정 및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방침 등 공공기관 임금 개편 방향을 공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등 예산 운용지침의 준수 여부, 직무급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경영실적 평가 세부 지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과 '성과급 비중 및 차등액 확대'에 가점 부여,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신규 채용 규모 우대 조치 등의 조치 계획도 함께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가 지침을 명목으로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구성원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2022년부터 국내 발효된 ILO 핵심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사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침으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공공노동자의 기본권 침탈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더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나서서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공공기관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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